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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푸덕 (FOODUCK)(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사장님)와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와 정의)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손님이 푸드트럭을 찾을 수 있도록 판매자의 가게 위치를 저장하고 손님앱 지도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님앱 지도에 가게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이 서비스의 목적이며, 판매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이 약관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사장님앱을 이용하는 데 드는 데이터 통신 요금은 판매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판매자는 위치정보법 제24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권리 행사 방법)

제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사장님앱은 사업자인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로서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관한 사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과 이용 기간)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판매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매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실제 영업 위치와 다른 위치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치가 잘못 측정되면 지도에서 직접 위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과 준거법)

제16조 (회사 정보 및 문의처)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 버전: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