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취소·환불 정책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푸덕 (FOODUCK)(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푸드트럭 사전 주문·결제·픽업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주문 취소, 환불, 미수령 처리와 판매자(사장님) 요금제 이용권의 환불(제9조의2)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6조에 따른 세부 기준이며,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푸드트럭 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음식의 조리·품질·위생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결제 취소 및 환불 절차를 대행하고 고객 문의에 성실히 응대합니다.

제3조 (주문 취소 기준)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주문은 '접수 대기' 상태가 되며, 진행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환불됩니다.

주문 상태취소 방법환불 금액
접수 대기
(판매자 접수 전)
이용자가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결제 후 15분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전액 자동 환불
조리 중
(판매자 접수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청약철회)는 제한됩니다(제4조).판매자 사유(제5조) 또는 음식이 표시·계약과 다른 경우(제6조): 환불
픽업 대기
(조리 완료)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불가제5조·제6조의 경우 환불
수령 완료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불가제6조의 경우 환불

수령 완료는 음식을 받은 뒤 이용자 또는 판매자가 처리합니다.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의 취소·환불 요청은 고객센터(010-9255-5779, fooduck.kr@gmail.com)로 접수합니다.

제4조 (판매자 접수 후 청약철회의 제한)

판매자가 주문을 접수하면 조리가 시작됩니다. 조리 음식은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만드는 재화로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판매자가 주문을 접수한 뒤에는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취소·환불)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앱의 주문·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5조 (판매자 사유로 인한 취소)

판매자가 접수 대기 중인 주문을 거절하거나 결제 후 15분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결제 금액 전액이 결제 취소 방식으로 자동 환불됩니다.

판매자가 주문을 접수한 뒤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와 사실을 확인한 후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 처리합니다.

제5조의2 (결제 오류 등으로 인한 자동 환불)

결제 승인 후 결제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거나, 가게 삭제 등으로 주문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시스템이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에 결제 상태를 조회하여 결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환불합니다.

제6조 (음식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제공된 음식이 앱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주문과 다른 메뉴, 이물질 혼입, 메뉴 구성 누락, 변질 등)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음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미수령 처리)

주문이 조리 완료 상태로 변경된 이후 판매자의 영업 종료 시각까지 음식을 수령하지 않은 주문은 미수령으로 봅니다. 이미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판매자의 안내 오류(픽업 장소·시간 오안내, 알림 미발송 등)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전액 환불됩니다.

제8조 (환불 방법 및 소요 기간)

환불은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결제 취소 방식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에 처리되며, 결제 취소가 완료된 시점부터 아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카드사 및 결제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소된 주문은 앱 내 주문 내역에서 취소 상태와 취소 사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 관련 문의 및 분쟁 처리)

취소·환불에 관한 문의는 아래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경과를 안내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상담 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사장님 요금제 이용권의 환불)

판매자(사장님)가 구매하는 요금제 이용권(Standard·Pro, 가게별 30일 이용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취소·환불은 판매자 이용약관 제10조의2에 따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제7조의 기준은 이용권에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 기간은 제8조를 따릅니다.

구분환불
결제일부터 7일 이내 ·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사장님 페이지의 구매 내역에서 환불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결제 취소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사용한 이용권
(유료 기능 화면을 열었거나 상단 노출로 손님에게 노출된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이용권환불되지 않으며 남은 기간까지 이용한 뒤 끝납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한 환불은 없습니다.
상향(Standard → Pro)으로 바로 적용된 Pro 이용권
(결제일부터 7일 이내 · Pro 미사용 · 그 가게의 마지막 구매)
실제로 결제한 차액 전액을 결제 취소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그 Pro 기간은 없어지고, Pro로 전환됐던 Standard 이용권은 전환 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Pro로 전환된 Standard 이용권따로 환불되지 않습니다(위 상향 이용권을 환불하면 되돌아갑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시행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본 정책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9조의2(사장님 요금제 이용권의 환불)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